사유지 무단주차 경고문

내 토지·상가·진입로의 무단주차 경고용

내 사유지·상가 앞·주차장에 무단주차된 차량에게 법적으로 유효한 경고문을 부착할 때 사용합니다. 임의 견인은 불법이므로 경고문 + 관할 신고가 가장 안전한 절차입니다.
제출 방법
차량 와이퍼 또는 운전석 차창에 부착
제출 기한
발견 즉시

📋 이 양식이 필요한 상황

📝 작성 예시 (시나리오별)

사례 1. 상가 손님용 주차장
[ 무 단 주 차 경 고 문 ]

당해 부지는 사유지입니다.

  소유자:        ○○상가 (대표 홍길동)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연락처:        010-1234-5678
  본 부지 성격:  영업 시간 내 손님용 주차 공간 (08:00~22:00)

귀하의 차량
  차량번호:      12가 3456
  발견 일시:     2026-05-12 (수) 09:30
  발견 위치:     본 부지 B-3 구역

안내사항
  1. 당해 부지는 사유지로, 사전 허가 없는 주차는 무단점유입니다.
  2. 본 경고문 부착 후 1시간 이내에 차량을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미이동 시 다음 조치가 진행됩니다.
     · 1시간 경과:  관할 경찰서(112) 신고
     · 24시간 경과: 「민법 제214조」 물권적 청구권에 따라
                    손해배상(주차 점유료) 청구
     · 반복 시:     민사 손해배상 청구 (1일 1~3만원 산정)
  4. 본 부지 내 주차로 인한 차량 손상·도난 등에 대해
     소유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협조 부탁드립니다. (Park your car at your own risk.)

                                  2026년 5월 12일
                              ○○상가 홍길동
사례 2. 단독주택 진입로·차고 앞
[ 진 입 로 무 단 주 차 경 고 문 ]

당해 부지는 개인 주택 진입로입니다.

  소유자:        김영희 (○○동 거주)
  주소: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45
  연락처:        010-2222-3333
  본 부지 성격:  단독주택 출입을 위한 전용 진입로

귀하의 차량
  차량번호:      34나 5678
  발견 일시:     2026-05-12 (수) 07:15
  발견 위치:     본 주택 진입로 입구

안내사항
  1. 당해 진입로는 사유지로, 외부 차량의 주차는 무단점유에 해당합니다.
  2. 본 차량으로 인해 거주자(가족 4인)의 출입이 차단되고 있어
     긴급 이동이 필요합니다.
  3. 본 경고문 부착 후 30분 이내에 이동하지 않을 경우,
     · 30분 경과:  112에 즉시 신고
     · 60분 경과:  「민법 제214조」에 따라 점유 배제 청구
                   + 출입 차단으로 인한 손해 청구
     · 등하교·출근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손해액(교통비·지각 손실 등)
       산정하여 별도 청구
  4. 본인의 차량 손상에 대해 소유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5. 본 진입로 입구에는 「외부 차량 주차 금지」 안내판이 상시 설치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첨 사진)

                                  2026년 5월 12일
                              김영희 (서명)

긴급 연락처:
  소유자:    010-2222-3333
  관할 파출소: 02-2266-XXXX (마포경찰서 신수파출소)
사례 3.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재발 방지)
[ 거 주 자 우 선 주 차 구 역 — 무 단 주 차 경 고 ]

당해 구획은 「주차장법 §8조의2」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입니다.

  배정자:        박철수 (거주자우선주차 NO. 강북-2024-A-0123)
  배정 구역:     서울시 강북구 ○○동 도로 노상 04-15
  주소: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 502호
  연락처:        010-3456-7890

귀하의 차량
  차량번호:      56다 7890
  발견 일시:     2026-05-12 (수) 14:00
  발견 위치:     04-15 구획

안내사항
  1. 당해 구획은 강북구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정식 배정받은 거주자우선
     주차 구역으로, 외부 차량의 주차는 「주차장법 §8조의2」 위반입니다.
  2.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5에 따라
     외부 차량 무단주차 시 다음 조치가 가능합니다.
     · 1차 발견:  본 경고문 부착 + 강북구청 교통과(02-901-XXXX) 신고
     · 미이동 시: 관할 견인업체 의뢰 (견인비 자부담)
     · 반복 발견: 과태료 4만원 부과 + 견인 + 보관료
  3. 본 차량의 차량번호·발견 일시·위치는 사진과 함께
     강북구청에 즉시 신고됩니다.
  4. 본인의 차량 손상·견인비 부담은 차주 본인이 책임집니다.
  5. 본 구역에 정상 주차하시려면 강북구시설관리공단
     (02-901-XXXX)에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12일
                              배정자  박철수

신고 접수 번호: 강북구청 교통과 2026-05-12-04-15-AA

✅ 이렇게 작성하세요 vs ❌ 이런 표현은 피하세요

✅ Do

  • 경고문 부착 직후·1시간 후·24시간 후 시각 표시 사진을 보관
  • 경고문에 손해배상 산정 기준(1일 1~3만원)을 미리 명시
  • 주차장 입구·내부에 「사유지 — 무단주차 시 손해배상 청구」 상시 안내판 설치
  • 사실 표현 사용 — "고소", "신고", "민사 청구"는 사실 안내이므로 허용
  • 관할 경찰(112) 또는 견인업체를 통한 법적 절차로만 처리

❌ Don't

  • 임의 견인 금지 — 자력구제 금지 원칙 위반 (형사 처벌 대상)
  • 잠금장치(휠록) 부착 금지 — 재물손괴죄 가능성
  • 욕설·협박 표현 금지 — "죽이겠다", "박살내겠다" 등은 협박죄
  • 차량 직접 손상(타이어 펑크·유리 파손) 금지 — 형사·민사 모두 책임
  • 감정적·과장 표현 금지 — 사실에 기반한 표현만 사용

☐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작성 시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