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토지·상가·진입로의 무단주차 경고용
[ 무 단 주 차 경 고 문 ]
당해 부지는 사유지입니다.
소유자: ○○상가 (대표 홍길동)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연락처: 010-1234-5678
본 부지 성격: 영업 시간 내 손님용 주차 공간 (08:00~22:00)
귀하의 차량
차량번호: 12가 3456
발견 일시: 2026-05-12 (수) 09:30
발견 위치: 본 부지 B-3 구역
안내사항
1. 당해 부지는 사유지로, 사전 허가 없는 주차는 무단점유입니다.
2. 본 경고문 부착 후 1시간 이내에 차량을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미이동 시 다음 조치가 진행됩니다.
· 1시간 경과: 관할 경찰서(112) 신고
· 24시간 경과: 「민법 제214조」 물권적 청구권에 따라
손해배상(주차 점유료) 청구
· 반복 시: 민사 손해배상 청구 (1일 1~3만원 산정)
4. 본 부지 내 주차로 인한 차량 손상·도난 등에 대해
소유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협조 부탁드립니다. (Park your car at your own risk.)
2026년 5월 12일
○○상가 홍길동[ 진 입 로 무 단 주 차 경 고 문 ]
당해 부지는 개인 주택 진입로입니다.
소유자: 김영희 (○○동 거주)
주소: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45
연락처: 010-2222-3333
본 부지 성격: 단독주택 출입을 위한 전용 진입로
귀하의 차량
차량번호: 34나 5678
발견 일시: 2026-05-12 (수) 07:15
발견 위치: 본 주택 진입로 입구
안내사항
1. 당해 진입로는 사유지로, 외부 차량의 주차는 무단점유에 해당합니다.
2. 본 차량으로 인해 거주자(가족 4인)의 출입이 차단되고 있어
긴급 이동이 필요합니다.
3. 본 경고문 부착 후 30분 이내에 이동하지 않을 경우,
· 30분 경과: 112에 즉시 신고
· 60분 경과: 「민법 제214조」에 따라 점유 배제 청구
+ 출입 차단으로 인한 손해 청구
· 등하교·출근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손해액(교통비·지각 손실 등)
산정하여 별도 청구
4. 본인의 차량 손상에 대해 소유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5. 본 진입로 입구에는 「외부 차량 주차 금지」 안내판이 상시 설치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첨 사진)
2026년 5월 12일
김영희 (서명)
긴급 연락처:
소유자: 010-2222-3333
관할 파출소: 02-2266-XXXX (마포경찰서 신수파출소)[ 거 주 자 우 선 주 차 구 역 — 무 단 주 차 경 고 ]
당해 구획은 「주차장법 §8조의2」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입니다.
배정자: 박철수 (거주자우선주차 NO. 강북-2024-A-0123)
배정 구역: 서울시 강북구 ○○동 도로 노상 04-15
주소: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 502호
연락처: 010-3456-7890
귀하의 차량
차량번호: 56다 7890
발견 일시: 2026-05-12 (수) 14:00
발견 위치: 04-15 구획
안내사항
1. 당해 구획은 강북구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정식 배정받은 거주자우선
주차 구역으로, 외부 차량의 주차는 「주차장법 §8조의2」 위반입니다.
2.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5에 따라
외부 차량 무단주차 시 다음 조치가 가능합니다.
· 1차 발견: 본 경고문 부착 + 강북구청 교통과(02-901-XXXX) 신고
· 미이동 시: 관할 견인업체 의뢰 (견인비 자부담)
· 반복 발견: 과태료 4만원 부과 + 견인 + 보관료
3. 본 차량의 차량번호·발견 일시·위치는 사진과 함께
강북구청에 즉시 신고됩니다.
4. 본인의 차량 손상·견인비 부담은 차주 본인이 책임집니다.
5. 본 구역에 정상 주차하시려면 강북구시설관리공단
(02-901-XXXX)에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12일
배정자 박철수
신고 접수 번호: 강북구청 교통과 2026-05-12-04-15-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