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이의제기
주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
진술인
성 명: 홍길동
주민번호: 850101-1******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호
연락처: 010-1234-5678
차량번호: 12가 3456
과태료 정보
고지번호: 2026-A-001234
부과일자: 2026-05-08
위반일시: 2026-05-05 (목) 13:25
위반장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로 67
위반내용: 주정차 위반 (불법주정차 구역)
부과금액: 40,000원 (사전납부 시 32,000원)
부과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이의 사유
1. 본인은 당시 모친(주민번호 550101-2******)께서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기 위해
약 7분간 차량을 정차한 상태였습니다.
2.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응급환자 후송 목적 일시 정차」에
해당하며, 동시간대 병원 응급실 접수 기록(별첨 1)이 이를 입증합니다.
3. 또한 위반 장소는 평소 주정차가 빈번한 구역으로,
해당 시간(13:25)에 가용 주차 공간이 부족했음을
동일 시간대 인근 주차장 만차 사진(별첨 2)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은 위반 행위에 대해 고의·과실이 없으며,
순수한 인명 구조 목적의 일시 정차였음을 진술합니다.
요청사항
본 의견을 검토하시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병원 응급실 접수 확인서 1부 (13:33 접수, 보호자 본인)
2. 위반 장소 인근 주차장 만차 상황 사진 4매
3. 차량 운행기록(블랙박스) USB 1개
4. 환자(모친) 진료기록 사본 1부 (호흡곤란 진단)
5. 환자 주민등록 등본 (모자 관계 입증)
2026년 5월 12일
진술인 홍길동 (서명/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 주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
진술인
성 명: 김민수
주민번호: 900425-1******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88
연락처: 010-2222-3333
차량번호: 34나 5678
과태료 정보
고지번호: 2026-B-005678
부과일자: 2026-05-09
위반일시: 2026-05-07 (수) 16:40
위반장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로 22 앞
위반내용: 주정차 위반 (단속 시간 09:00~20:00)
부과금액: 50,000원 (사전납부 시 40,000원)
부과기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장
이의 사유
1. 본인은 위반 일시인 2026-05-07 16:40에 본 장소에 차량을
정차하였으며, 정차 직전 16:38에 동일 위치의 「주정차 가능」
표지판을 직접 확인한 후 주차하였습니다. (별첨 1: 정차 직전
본인 휴대전화 촬영 사진 — 메타데이터 16:38:12 포함)
2. 단속 사실을 확인한 후 현장을 재방문(2026-05-09 10:00)하여
해당 위치의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살펴본 결과,
표지판이 인근 가로수 잎과 광고 현수막에 의해
도로변에서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별첨 2·3: 표지판 정면·가려진 상태 비교 사진)
3. 「행정심판례」 및 「국민권익위 조정사례」에서는 표지판이
실질적으로 식별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단속을
절차상 하자로 보고 인용한 다수의 사례가 있습니다.
4. 본인은 동일 도로에 「주정차 가능」 표지만을 확인한 상태에서
정상 주차한 것으로, 고의·과실이 없는 행위였습니다.
요청사항
본 의견을 검토하시어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청합니다.
첨부자료
1. 정차 직전 본인 휴대전화 촬영 사진 (16:38 메타데이터)
2. 표지판 정면 사진
3. 표지판 가려진 상태 사진 (가로수·현수막 포함)
4. 단속 위치 도식 (지도 + 표지판 위치 표시)
5. 블랙박스 영상 USB (16:35~16:42)
2026년 5월 12일
진술인 김민수 (서명/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장 귀하 주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
진술인
성 명: 이수진
주민번호: 880712-2******
주 소: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로 100
연락처: 010-4444-5555
차량번호: 56다 7890
과태료 정보 (중복 부과 건)
고지번호 ①: 2026-C-009012 부과일자 2026-05-08 부과금액 40,000원
고지번호 ②: 2026-C-009013 부과일자 2026-05-08 부과금액 40,000원
위반일시: 2026-05-06 (월) 14:20 (양 건 동일)
위반장소: 부산시 해운대구 △△로 17 (양 건 동일)
위반내용: 주정차 위반 (양 건 동일)
부과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이의 사유
1. 본인 차량(56다 7890)에 대해 동일 일시(2026-05-06 14:20),
동일 장소(△△로 17), 동일 위반(주정차 위반)으로
<strong>두 건의 과태료가 중복 부과</strong>되었습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에 따라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해
이중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됩니다.
3. 본인은 양 고지서에 기재된 단속 사진을 확인한 결과,
동일 차량·동일 위치·동일 시각이 촬영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별첨 1·2: 양 고지서 단속 사진 사본 비교)
4. 따라서 두 건 중 한 건은 명백한 중복 부과로,
1건은 처분이 취소되어야 합니다.
요청사항
중복 부과된 2026-C-009013호 처분의 취소를 요청합니다.
(2026-C-009012호는 정상 납부 예정)
첨부자료
1. 2026-C-009012호 과태료 고지서 사본 + 단속 사진
2. 2026-C-009013호 과태료 고지서 사본 + 단속 사진
3. 양 고지서 단속 사진 동일성 비교 도식
4. 차량 운행기록(블랙박스) 해당 시각 영상
2026년 5월 12일
진술인 이수진 (서명/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