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접촉·발렛 손상 — 보험 없이 사적 합의
주차 분쟁 합의서
당사자
갑 (피해자): 홍길동 010-1234-5678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차량번호 12가 3456 (현대 아반떼, 흰색)
을 (가해자): 김철수 010-9876-5432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45
차량번호 78다 9012 (기아 K5, 검정색)
사고 개요
일시: 2026-05-10 (월) 19:15
장소: 서울시 강남구 ○○빌딩 지하 2층 주차장 B-23 구역
내용: 을이 옆 차에서 문을 열다가 갑의 차량 운전석 도어를 가격, 약 5cm 길이의 흠집과 도장 손상 발생
증거: 현장 사진 3매, 블랙박스 영상 1편, CCTV 영상 확인(관리실 협조)
견적: ○○공업사 견적서 ₩452,000 (별첨 1)
합의 사항
1. 을은 갑의 차량 도장 복구 비용으로 금 사십오만원(₩450,000)을
2026-05-15까지 갑의 계좌(국민 123456-78-901234)로 송금한다.
2. 갑은 본 합의금 수령으로 모든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한다.
단, <strong>본 합의서 작성 시점에 발견되지 않은 추가 손해</strong>가
향후 30일 이내에 발견될 경우 별도 협의로 해결한다.
3.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을 보험 처리하지 않으며,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
4. 합의금 미입금 시 본 합의는 무효가 되며,
갑은 보험 처리·소송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본 합의서는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5월 10일
갑 (피해자) 홍길동 (서명/인)
을 (가해자) 김철수 (서명/인)
입회인 박영수 (서명) — 관리사무소 직원
별첨
1. ○○공업사 견적서 (₩452,000)
2. 사고 현장 사진 3매
3. 블랙박스 영상 USB 1개 주차 분쟁 합의서
당사자
갑 (피해자): 이수진 010-2222-3333
서울시 종로구 종로 1가 ○○
차량번호 23라 4567 (BMW 520i, 검정)
을 (가해자): ㈜△△발렛파킹 (대표 김민수)
서울시 종로구 종로 100, 5층
사업자등록 123-45-67890 010-7777-8888
사고 개요
일시: 2026-05-09 (일) 22:30 (발렛 인계 → 23:45 출차 시점에 손상 확인)
장소: 서울시 종로구 ○○호텔 정문 발렛 인계 구역
내용: 발렛 보관 중 차량 운전석 측면 후방 휀더에 약 12cm 긁힘 발생
(인계 시점 사진 vs 출차 시점 사진 비교 — 별첨 1·2)
증거: 호텔 CCTV 영상 (관리실 협조), 발렛 인계 확인증, 출차 시 즉시 항의 기록
합의 사항
1. 을은 갑의 차량 휀더 도장·판금 복구 비용으로
금 일백이십만원(₩1,200,000)을 2026-05-20까지 갑의 계좌
(신한 110-987-654321)로 송금한다.
2. 을은 합의금 외 차량 입고 기간(추정 5일)의 대차비
1일 50,000원 × 5일 = ₩250,000을 별도 정산한다.
(총 지급액: ₩1,450,000)
3. 갑은 본 합의금 수령 후 ㈜△△발렛파킹의 본 사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4. 을은 본 사건을 자사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보험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본 합의 효력은 유지된다.
5. 본 합의서는 2부 작성, 양 당사자 각 1부 보관.
을은 사업자 인감을 날인한다.
2026년 5월 11일
갑 (피해자) 이수진 (서명/인)
을 (가해자) ㈜△△발렛파킹 대표 김민수
(사업자 인감 날인)
별첨
1. 발렛 인계 시점 차량 사진 (휀더 정상)
2. 출차 시점 차량 사진 (휀더 긁힘)
3. 호텔 CCTV 영상 확인 협조 확인서 (지배인 서명)
4. ○○공업사 견적서 (₩1,180,000)
5. 대차 사용 견적 (₩50,000/일) 주차 분쟁 합의서
당사자
갑 (피해자): 최영수 010-4444-5555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 102동 1503호
차량번호 56마 7890 (현대 그랜저, 흰색)
을 (가해자): 정민호 010-6666-7777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 102동 803호
차량번호 89바 0123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회색)
사고 개요
일시: 2026-05-11 (일) 08:15
장소: ○○아파트 102동 지하 1층 주차장 102-1-15 구역 (갑의 지정자리)
내용: 을이 후진 출차 중 갑의 정차 차량 우측 도어 미러를 충돌,
미러 커버 파손 + 우측 도어 약 3cm 긁힘
증거: 사고 직후 현장 사진 4매, 양 차량 블랙박스 영상 (전방·후방)
합의 사항
1. 을은 갑의 차량 도어 미러 + 도어 도장 복구 비용으로
금 삼십오만원(₩350,000)을 2026-05-13까지 갑의 계좌
(농협 351-1234-5678)로 송금한다.
2. 양 당사자는 동일 아파트 거주자임을 고려하여
향후 주차장 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대화로 해결한다.
3. 갑은 본 합의금 수령으로 본 사건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단, 본 합의 시점에 발견되지 않은 추가 손해는 30일 내 별도 협의)
4.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을 보험 처리하지 않는다.
5. 본 합의서는 2부 작성, 양 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5월 11일
갑 (피해자) 최영수 (서명/인)
을 (가해자) 정민호 (서명/인)
입회인 김지영 (서명)
관리사무소 야간 근무자
별첨
1. 사고 직후 현장 사진 4매
2. 갑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USB
3. 을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USB
4. 관리실 CCTV 확인 협조 기록 (08:18 확인)
5. ○○공업사 견적서 (₩3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