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분쟁 합의서 양식 — 작성 예시 + 다운로드
이 양식이 필요한 상황
- 주차장에서 문콕(문 열다가 옆 차에 흠집)이 발생한 경우
- 주차 중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과의 경미한 접촉
- 발렛파킹에서 차량 파손이 발생한 경우 (업체와의 합의)
- 아파트 주차장에서 거주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 주차 위반 신고 취소 조건으로 사적 합의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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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문콕 — 도장 손상
주차 분쟁 합의서
당사자
갑 (피해자): 홍길동 010-1234-5678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차량번호 12가 3456 (현대 아반떼, 흰색)
을 (가해자): 김철수 010-9876-5432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45
차량번호 78다 9012 (기아 K5, 검정색)
사고 개요
일시: 2026-05-10 (월) 19:15
장소: 서울시 강남구 ○○빌딩 지하 2층 주차장 B-23 구역
내용: 을이 옆 차에서 문을 열다가 갑의 차량 운전석 도어를 가격, 약 5cm 길이의 흠집과 도장 손상 발생
증거: 현장 사진 3매, 블랙박스 영상 1편, CCTV 영상 확인(관리실 협조)
견적: ○○공업사 견적서 ₩452,000 (별첨 1)
합의 사항
1. 을은 갑의 차량 도장 복구 비용으로 금 사십오만원(₩450,000)을
2026-05-15까지 갑의 계좌(국민 123456-78-901234)로 송금한다.
2. 갑은 본 합의금 수령으로 모든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한다.
단, <strong>본 합의서 작성 시점에 발견되지 않은 추가 손해</strong>가
향후 30일 이내에 발견될 경우 별도 협의로 해결한다.
3.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을 보험 처리하지 않으며,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
4. 합의금 미입금 시 본 합의는 무효가 되며,
갑은 보험 처리·소송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본 합의서는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5월 10일
갑 (피해자) 홍길동 (서명/인)
을 (가해자) 김철수 (서명/인)
입회인 박영수 (서명) — 관리사무소 직원
별첨
1. ○○공업사 견적서 (₩452,000)
2. 사고 현장 사진 3매
3. 블랙박스 영상 USB 1개사례 2. 발렛파킹 — 업체와의 합의
주차 분쟁 합의서
당사자
갑 (피해자): 이수진 010-2222-3333
서울시 종로구 종로 1가 ○○
차량번호 23라 4567 (BMW 520i, 검정)
을 (가해자): ㈜△△발렛파킹 (대표 김민수)
서울시 종로구 종로 100, 5층
사업자등록 123-45-67890 010-7777-8888
사고 개요
일시: 2026-05-09 (일) 22:30 (발렛 인계 → 23:45 출차 시점에 손상 확인)
장소: 서울시 종로구 ○○호텔 정문 발렛 인계 구역
내용: 발렛 보관 중 차량 운전석 측면 후방 휀더에 약 12cm 긁힘 발생
(인계 시점 사진 vs 출차 시점 사진 비교 — 별첨 1·2)
증거: 호텔 CCTV 영상 (관리실 협조), 발렛 인계 확인증, 출차 시 즉시 항의 기록
합의 사항
1. 을은 갑의 차량 휀더 도장·판금 복구 비용으로
금 일백이십만원(₩1,200,000)을 2026-05-20까지 갑의 계좌
(신한 110-987-654321)로 송금한다.
2. 을은 합의금 외 차량 입고 기간(추정 5일)의 대차비
1일 50,000원 × 5일 = ₩250,000을 별도 정산한다.
(총 지급액: ₩1,450,000)
3. 갑은 본 합의금 수령 후 ㈜△△발렛파킹의 본 사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4. 을은 본 사건을 자사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보험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본 합의 효력은 유지된다.
5. 본 합의서는 2부 작성, 양 당사자 각 1부 보관.
을은 사업자 인감을 날인한다.
2026년 5월 11일
갑 (피해자) 이수진 (서명/인)
을 (가해자) ㈜△△발렛파킹 대표 김민수
(사업자 인감 날인)
별첨
1. 발렛 인계 시점 차량 사진 (휀더 정상)
2. 출차 시점 차량 사진 (휀더 긁힘)
3. 호텔 CCTV 영상 확인 협조 확인서 (지배인 서명)
4. ○○공업사 견적서 (₩1,180,000)
5. 대차 사용 견적 (₩50,000/일)사례 3. 아파트 거주자 간 경미한 접촉
주차 분쟁 합의서
당사자
갑 (피해자): 최영수 010-4444-5555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 102동 1503호
차량번호 56마 7890 (현대 그랜저, 흰색)
을 (가해자): 정민호 010-6666-7777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 102동 803호
차량번호 89바 0123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회색)
사고 개요
일시: 2026-05-11 (일) 08:15
장소: ○○아파트 102동 지하 1층 주차장 102-1-15 구역 (갑의 지정자리)
내용: 을이 후진 출차 중 갑의 정차 차량 우측 도어 미러를 충돌,
미러 커버 파손 + 우측 도어 약 3cm 긁힘
증거: 사고 직후 현장 사진 4매, 양 차량 블랙박스 영상 (전방·후방)
합의 사항
1. 을은 갑의 차량 도어 미러 + 도어 도장 복구 비용으로
금 삼십오만원(₩350,000)을 2026-05-13까지 갑의 계좌
(농협 351-1234-5678)로 송금한다.
2. 양 당사자는 동일 아파트 거주자임을 고려하여
향후 주차장 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대화로 해결한다.
3. 갑은 본 합의금 수령으로 본 사건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단, 본 합의 시점에 발견되지 않은 추가 손해는 30일 내 별도 협의)
4.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을 보험 처리하지 않는다.
5. 본 합의서는 2부 작성, 양 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5월 11일
갑 (피해자) 최영수 (서명/인)
을 (가해자) 정민호 (서명/인)
입회인 김지영 (서명)
관리사무소 야간 근무자
별첨
1. 사고 직후 현장 사진 4매
2. 갑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USB
3. 을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USB
4. 관리실 CCTV 확인 협조 기록 (08:18 확인)
5. ○○공업사 견적서 (₩342,000)✅ 이렇게 작성하세요 vs ❌ 이런 표현은 피하세요
✅ Do
- 합의금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받고 거래 내역을 보관
-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 (가능하면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사고 현장 사진·블랙박스 영상·CCTV 확인 기록 모두 별첨
- “본 합의 시점에 발견되지 않은 추가 손해는 별도 협의” 단서 추가
- 합의서는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
❌ Don’t
- 현금 거래 금지 — 거래 입증이 어려워 추후 분쟁 시 불리
- 단순 “치료비·수리비 모두 포함”으로 합의 후 후속 손해 발견 시 청구 차단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와 단독 합의 금지 — 친권자(부모) 동의 필수
- 욕설·협박·강제로 받아낸 서명은 합의 무효 사유
- 입회인 없이 단독 합의 시 신뢰성 ↓ — 가능하면 관리실 직원·이웃 입회
☐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양 당사자 신분증·차량등록증 사본 (또는 사진)
- 사고 현장 사진 3매 이상 (전체·근접·위치)
- 양 차량 블랙박스 영상 (전방·후방 모두)
- CCTV 영상 확인 협조 기록 (관리실 협조서 등)
- 수리 견적서 (공식 정비업체 발행)
- 입회인 정보 (이름·연락처·관계)
- 합의금 송금 후 거래 내역 캡처본 (양 당사자 모두 보관)
⚠ 작성 시 주의사항
- 합의금은 반드시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로 받아 송금 내역을 증거로 보관
- 합의서는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자 1부씩 보관 (서명·날인 필수)
-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경우 친권자(부모) 동의·서명이 추가로 필요
-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미사용을 약정한 경우, 보험사에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
- 추후 부상 등 후속 손해가 발견될 수 있으므로 “현재까지 발견된 손해에 한함” 등 단서를 추가 권장
제출 방법 · 제출 기한
| 제출 방법 | 당사자 간 보관 (관할 기관 제출 불필요). 분쟁 시 법원·경찰서 증빙으로 활용 |
|---|---|
| 제출 기한 | 사고 발생 즉시 (시간 경과 시 입증력 약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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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합의서에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법적 효력에는 일반 서명이나 막도장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합의금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분쟁 가능성이 높다면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후 추가 손해가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서에 “현재까지 발견된 손해에 한함” 또는 “추후 발견되는 손해는 별도 협의” 단서를 추가하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서가 없으면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나을까요?
손해액이 자기부담금(통상 30~50만원)보다 작거나 무사고 할인 유지가 중요하다면 합의가 유리합니다. 손해액이 크거나 부상이 있다면 보험 처리가 안전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어떻게 증거로 활용하나요?
영상 원본을 USB·SD카드 사본으로 보관하고, 합의서에 “별첨 영상 1편”으로 명시하면 됩니다. 영상 시각이 사고 일시와 일치해야 신뢰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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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행정심판은 「주차장법」 §12 + 「자동차관리법」 + 자치구 견인료 조례 + 「행정심판법」을 근거로 진행됩니다. 무료 법률 상담은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행정심판 안내는 1577-2828 국민권익위를 활용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06-27 · 양식은 정부24 공개 양식을 참고하여 재구성. 법적 효력은 작성 내용·증거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