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가이드주차장법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

「주차장법」 제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쉽게 말해 건축 시 의무로 설치된 부설주차구획을 점포·창고·물품 보관소 등으로 임의 변경하면 위법입니다. 임대수익을 위해 1층 주차구획을 카페·편의점으로 바꾸는 사례가 적발 1순위입니다.

“용도변경”의 범위

  • 물리적 구획 변경(가벽·인테리어)으로 주차 불가능하게 만든 경우
  • 장기간 물품·자재를 적재해 주차구획을 차지한 경우
  • 주차 외 영업(세차장·정비소·식당 좌석 등)으로 사용한 경우
  • 지정 면수 미만으로 줄여 운영한 경우

시정명령·이행강제금 절차

  1. 구청·민원 신고 또는 정기 점검으로 적발
  2. 현장 조사 → 시정명령(원상회복·기한 부여, 통상 60일)
  3. 기한 내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연 2회)
  4. 지속적 위반 시 형사 고발 가능 (제29조)

매매 시 의무 승계

건물 매매 시 위반 사실을 모르고 인수해도 시정의무는 현재 소유자에게 승계됩니다. 매매 전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주차장 도면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합법적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시·군·구청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대체 주차장 확보·주차 수요 분석 등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용도변경 단속 매거진을 참고하세요.

관련 사례

☕ 사례 5. 부설주차구획 점포 무단 전환

원상회복 시정명령(60일 기한). 기한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연 2회 반복 부과 통보. 인테리어 비용 손실 + 임차인과의 임대 분쟁 별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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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4. 용도변경 후 매매 — 시정의무 승계

시정명령 유효. 매수인이 원상회복 비용을 부담. 전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 민사로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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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5-1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주차장법」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