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벌칙·과태료 (제24조 + 별표)
「주차장법」 제24조 (과태료)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체적 금액은 별표로 정한다.
쉽게 말해 주차장법 위반은 행위별로 (1) 과태료 (2) 이행강제금 (3) 영업정지·과태료 — 3가지 유형으로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 과태료(4만~12만원)는 별도이며, 2026 과태료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위반행위 | 근거 조문 | 과태료/벌칙 | 비고 |
|---|---|---|---|
|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승인 없이) | 제19조의4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 시정명령 → 강제금 |
| 주차장 설치 의무 위반 (건축주) | 제19조 | 사용승인 불가 + 과태료 | 신축 단계 |
| 기계식 안전검사 미실시 | 제19조의9 | 영업정지 + 과태료 | 1차 위반 100만원~ |
| 안전관리자 미선임 | 제19조의11 | 과태료 200만원~ | 위반 횟수별 가중 |
| 주차요금 부당 징수 | 제8조 + 조례 | 환급 명령 + 과태료 | 지자체별 차이 |
| 거짓 신고로 감면 받음 | 제8조의2 + 조례 | 환수 + 추가 과태료 | 형사 고발 가능 |
| 장애인 전용구역 위반 | 장애인등편의법 | 10만~100만원 | 주차장법 외 별도 |
이행강제금 — 가장 무거운 위반 유형
이행강제금은 위반 면적·위반 기간·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면당 수십만 원~수백만 원이 연 2회 부과됩니다. 누적되면 임대수익을 초과해 손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용도변경 금지를 참고하세요.
관련 사례
☕ 사례 5. 부설주차구획 점포 무단 전환원상회복 시정명령(60일 기한). 기한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연 2회 반복 부과 통보. 인테리어 비용 손실 + 임차인과의 임대 분쟁 별도 발생.
자세히 보기 →🚫 사례 7. 장애인 전용구역 위반 100만원표지 부정 사용 100만원 과태료 부과. 친구의 등록증·표지도 일시 회수.
자세히 보기 →🔧 사례 12.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미실시1차 영업정지 30일 + 과태료 부과. 검사 통과 후 영업 재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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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5-1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주차장법」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