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가이드주차장법장애인 전용구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주차장법이 아닌 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해 규율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10만~200만원으로 더 무겁다.

쉽게 말해 장애인 전용구역은 주차장법 §2 분류에 포함되긴 하지만, 처벌 근거는 장애인등편의법입니다. 부설주차장이라도 장애인 전용구역은 위반 시 더 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과태료
일반차가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10만원
장애인 표지 위·변조 또는 양도200만원 이하
주차방해 행위 (앞·뒤로 막기 등)50만원
표지 부정 사용 (적격자 아닌 사용)100만원

3가지 필수 요건

장애인 차량으로 감면·전용구역을 이용하려면 다음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등록증 —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명시된 보호자 명의
  2. 차량 표지 부착 — 앞 유리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3. 동승 요건 — 등록증 명의자가 함께 탑승해야 (대리 운전 불가)

친구·가족의 표지를 빌려 부착하는 것은 표지 부정 사용(100만원)입니다. 안전신문고 신고로도 적발됩니다.

관련 사례

🚫 사례 7. 장애인 전용구역 위반 100만원

표지 부정 사용 100만원 과태료 부과. 친구의 등록증·표지도 일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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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5-1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주차장법」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