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주차 (제8조의2)
「주차장법」 제8조의2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시장 등은 주거지역 내 노상주차장 구획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배정 대상·요금 등은 조례로 정한다.
쉽게 말해 주택가 골목의 주차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동네 노상주차구획을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표지가 “거주자우선”으로 명시된 칸은 배정받지 않은 외부차가 댈 수 없습니다.
신청 자격·절차
- 주민등록상 해당 동 거주자(또는 가족 명의 차량)
- 일부 자치구는 인근 동·업무 신청도 허용
-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가 일반적
- 전일·주간·야간권 구분, 경차·저공해차·다자녀·장애인 가산점·감면
구체적인 신청 방법·요금표는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방법과 비용 (2026)을 참고하세요.
주의 — 시간대 표지 확인
거주자우선구획은 “전일 거주자 전용”, “주간 일반/야간 거주자”, “야간 일반 개방” 등 시간대별 운영 방식이 다양합니다. 입차 전 표지를 꼭 확인하세요 — 자치구별로 운영 방식이 다르고, 표지가 모호한 경우 분쟁이 발생합니다.
관련 사례
🅿️ 사례 2. 거주자우선구획 외부차 무단주차 견인견인비·과태료 청구 적법. 이의신청 기각.
자세히 보기 →🌙 사례 13. 거주자구획 야간 일반 개방 미고지표지가 "거주자 전용"으로만 모호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시간대 명시가 없었음. 자치구 책임 일부 인정 → 견인비 환급, 운영방침 보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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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5-1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주차장법」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