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의 4가지 분류 — 노상·노외·부설·기계식 (제2조)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한다. “기계식주차장”은 자동차를 기계장치에 의하여 주차하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쉽게 말해 주차장법은 주차장을 위치·설치 주체 기준으로 3가지로 나누고, 그중 기계장치로 입출고하는 시설을 별도로 “기계식주차장”으로 추가 분류합니다.
🛣️ 노상주차장 — 도로 노면 위
도로의 일부(노면 또는 교통광장)에 흰색·노란색 선으로 칸을 그어 만든 주차장입니다. 지자체가 도로점용 형태로 운영하며, 시간대에 따라 일반 유료·거주자 우선·전일 거주자 전용 등 운영 방식이 다양합니다. 동네 골목에서 흔히 보는 “주차칸”이 대부분 노상주차장입니다.
🅿️ 노외주차장 — 도로 밖 별도 부지
도로 밖 별도 대지에 설치된 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이라 불리는 시설 대부분이 노외주차장이며, 평면식·자주식 입체·기계식 등 형태가 다양합니다. 야간 무료개방·정기권 등 운영 정책이 가장 풍부한 분류입니다.
🏢 부설주차장 — 건축물 부속
건축물·시설에 부속해 설치된 주차장입니다. 아파트·백화점·병원·관공서 주차장이 모두 부설주차장에 해당합니다. 해당 시설 이용자를 위한 시설이 원칙이지만 일정 조건 하에 외부 개방이 가능합니다.
⚙️ 기계식주차장 — 안전검사·사고 책임 별도
차량을 기계장치로 입출고하는 시설입니다. 좁은 도심 부지에서 자주 활용되지만, 안전검사·관리책임자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제19조의9~14) 사고 시 책임 소재가 일반 주차장과 다릅니다.
| 구분 | 위치 | 설치 주체 | 외부 이용 | 대표 사례 |
|---|---|---|---|---|
| 노상주차장 | 도로 노면 위 | 특별·광역·시·군·구 | 일반 이용 | 거주자우선구획, 간선도로변 공영 |
| 노외주차장 | 별도 대지 | 지자체(공영) 또는 사인(민영) | 일반 이용 | 공원·시설 옆 평면·기계식 |
| 부설주차장 | 건축물 부속 | 건축주(설치 의무) | 원칙 시설이용자, 외부 개방 가능 | 아파트·백화점·병원 |
| 기계식주차장 | 건물 또는 별도 대지 | 건축주 또는 시설주 | 일반 이용 가능 | 도심 빌딩, 좁은 부지 |
입문 가이드는 노상·노외·부설 차이 정리를 함께 보세요.
관련 사례
🏫 사례 1. 학교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사업 무단 폐쇄구청 시정명령 + 정당한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의 폐쇄는 무효로 판단.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자세히 보기 →🅿️ 사례 2. 거주자우선구획 외부차 무단주차 견인견인비·과태료 청구 적법. 이의신청 기각.
자세히 보기 →최종 확인일: 2026-05-1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주차장법」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