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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노외·부설주차장 차이 한눈에 정리 — 주차장법 기준

시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4분

「주차장법」 제2조는 주차장을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이 분류는 단순 명칭이 아니라 설치 주체와 운영 의무, 외부 개방 여부를 좌우합니다. 각 차이를 정확히 알면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부터 부설주차장 외부 개방 시간 확인까지 모든 절차가 명확해집니다.

주차장법이 정의하는 세 가지 분류

법 제2조 제1호 가목~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핵심은 위치설치 의무 주체입니다.

  • 노상주차장(노상): 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에 설치된 주차장 (도로 위)
  • 노외주차장(노외): 도로 밖에 별도 부지로 설치된 주차장 (도로 외)
  • 부설주차장(부설): 건축물·시설에 부속해 설치된 주차장 (건물 부속)

한눈에 보는 비교표

아래 표는 실제 이용·신청·외부 개방 관점에서 가장 자주 묻는 차이입니다.

구분위치설치 주체외부 이용대표 사례
노상주차장도로 노면 위특별·광역·시·군·구일반 이용거주자우선주차구획, 간선도로변 공영
노외주차장별도 대지지자체(공영) 또는 사인(민영)일반 이용공원·시설 옆 평면·기계식 주차장
부설주차장건축물·시설 부속건축주(설치 의무)원칙은 시설 이용자, 외부 개방 가능아파트·백화점·병원 주차장

노상주차장 — 가장 자주 마주치는 거주자우선구획

주택가 골목에 흰색 또는 노란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칸이 노상주차장의 대표 사례입니다. 도로의 일부를 활용하므로 지자체가 도로점용 형태로 운영하며, 시간대에 따라 거주자 전용·유료 일반 개방으로 운영 방식이 갈립니다.

  • 주간(09~18시) 일반 유료 + 야간 거주자 우선 (혼합형)
  • 전일 거주자 우선 (전용형)
  • 도심 간선도로변 시간제 유료 (일반형)

노외주차장 — 공영의 본진

도로 밖 별도 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으로, 우리가 흔히 “공영주차장”이라 부르는 시설 대부분이 여기 해당합니다. 평면·자주식 입체·기계식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야간 무료개방·정기권 등 운영 정책이 가장 다양합니다.

부설주차장 — 외부 개방 시간이 따로 있다

부설주차장은 원칙적으로 해당 건축물·시설 이용자를 위한 시설이지만, 「주차장법」 제19조의4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정 조건 하에 외부 개방이 가능합니다. 학교·종교시설·관공서가 야간이나 주말에 인근 주민에게 유료로 개방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1. 설치 의무자가 외부 개방 신청 후 지자체 승인
  2. 이용시간·요금을 지자체와 협의해 고지
  3. 일반 이용자도 입출차 가능 (이용자 우선이 원칙)

시트인포는 노상·노외·부설 분류를 필터로 제공해, 거주자우선구획만 보고 싶거나 야간에만 개방하는 부설주차장을 찾을 때도 빠르게 좁혀볼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더 알아보기

「주차장법」과 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원문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사례 중심의 해설을 제공합니다. 주차장 종류별 구체적인 설치 기준이 궁금하다면 시행규칙 별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 주차장법 제2조: 주차장의 정의 (노상·노외·부설)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구조·설비 기준
  • 지자체 주차장 조례: 요금 상한, 감면 대상, 외부 개방

지자체 조례는 자치구마다 다르므로, 본인 거주지 또는 방문 예정지의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주차장 조례”를 검색해 최신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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