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 이의신청서 양식 — 작성 예시 + 다운로드
이 양식이 필요한 상황
- 주차 가능 구역인데 견인됐을 때 (표지판이 가려져 있던 경우 등)
- 견인 사전 고지(견인 예고)를 받지 못한 경우
- 응급상황(병원·민원·긴급환자 동승)으로 잠시 정차했을 때
- 견인 중 차량 파손이 발생한 경우 (별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 견인비·보관료가 과다 청구됐다고 판단될 때
양식 미리보기
작성 예시 (실제 채워진 샘플)
견인 이의신청서
신청인: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850101-1******)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호
연락처: 010-1234-5678
차량정보
차량번호: 12가 3456 차종: 현대 아반떼 색상: 흰색
견인 정보
견인 일시: 2026-05-10 (월) 14:35
견인 장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 앞 도로
견인 사유(통보 내용): 주정차 위반
보관소: 강남구 견인보관소 (서울시 강남구 △△△로 12)
견인비·보관료: 합계 65,000원 (영수증 첨부)
이의 사유
1. 견인 당시 해당 도로에는 '주정차 가능'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주정차 금지' 표지는 별도 게시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1·2 첨부).
2. 견인 사전 고지(차주 차창 부착)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약 5분 이내에 견인이 진행됐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첨부).
3. 동일 시간 인근 차량(차량번호 11나 2222, 사진 3)은 견인되지 않아
선별 단속의 의심이 있습니다.
요청사항
견인비·보관료 65,000원의 전액 환급 및 견인 처분의 취소를 요청합니다.
첨부자료
1. 견인 영수증 사본 1부
2. 견인 당시 현장 사진 3매 (표지판 포함)
3. 블랙박스 영상 USB 1개 (사본)
4. 인근 차량 사진 1매 (선별 단속 의심 자료)
2026년 5월 12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
작성 시 주의사항 5가지
- 견인 후 6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 기간이 종료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킬 것
- 견인 영수증·견인 사전 통지서·블랙박스 영상은 사본을 만들어 원본은 보관
- 인용 가능성이 높은 사유는 ① 표지판 가림/부재 ② 사전 고지 미이행 ③ 응급상황 — 사진·동영상으로 입증해야 함
- 신청 후 60일 이내에 결과가 회신되며, 인용 시 견인비·보관료 전액 환급
- 기각 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국민권익위원회)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제출 방법 · 제출 기한
| 제출 방법 | 관할 시·군·구청 교통과 (방문 / 우편 / 정부24 온라인 — 일부 지자체) |
|---|---|
| 제출 기한 | 견인 일자로부터 60일 이내 |
양식 다운로드 (PDF · HWP · DOCX)
파일이 다운로드되지 않으면 준비 중입니다. 이메일을 제보·문의 페이지로 보내주시면 파일 업로드 시 안내드립니다.
document.querySelectorAll(‘.template-downloads .dl-btn’).forEach(function(b){ b.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if (window.gtag) window.gtag(‘event’, ‘form_download’, {format: this.dataset.format, template: this.dataset.template}); }); });자주 묻는 질문 (FAQ)
견인 영수증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나요?
견인보관소에 전화하여 재발급을 요청하거나, 결제 카드사 거래내역을 증빙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관할 견인보관소 연락처는 통합 연락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의신청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용·기각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습니다. 처리 지연 시 관할 부서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기각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기각 통지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① 행정심판(국민권익위 110) ② 행정소송(관할 행정법원) 중 선택해 다툴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평일 09–18시)는 모든 견인·과태료 분쟁에 대해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관련 가이드
최종 확인일: 2026-05-13 · 양식은 정부24 공개 양식을 참고하여 재구성. 법적 효력은 작성 내용·증거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