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 후 60일 이내, 부당 견인 환급 신청
견인 이의신청서
신청인: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850101-1******)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호
연락처: 010-1234-5678
차량정보
차량번호: 12가 3456 차종: 현대 아반떼 색상: 흰색
견인 정보
견인 일시: 2026-05-10 (월) 14:35
견인 장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 앞 도로
견인 사유(통보 내용): 주정차 위반
보관소: 강남구 견인보관소 (서울시 강남구 △△△로 12)
견인비·보관료: 합계 65,000원 (영수증 첨부)
이의 사유
1. 견인 당시 해당 도로에는 「주정차 가능」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주정차 금지」 표지는 가로수 잎에 가려져 식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별첨 1: 표지판 정면 사진 / 별첨 2: 표지판 가림 사진 / 별첨 3: 위치 도식)
2. 견인 사전 고지(차주 차창 부착)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약 5분 이내에 견인이 진행됐습니다. (별첨 4: 블랙박스 영상 14:30~14:36)
3. 동일 시간 인근 차량(차량번호 11나 2222, 별첨 5)은 견인되지 않아
선별 단속의 의심이 있습니다.
요청사항
견인비·보관료 65,000원의 전액 환급 및 견인 처분의 취소를 요청합니다.
첨부자료
1. 견인 영수증 사본 1부
2. 견인 당시 현장 사진 3매 (표지판 정면·가림·위치 도식)
3. 블랙박스 영상 USB 1개 (사본)
4. 인근 차량 사진 1매 (선별 단속 의심 자료)
2026년 5월 12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 견인 이의신청서
신청인: 김영희 (주민등록번호: 720315-2******)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88
연락처: 010-2345-6789
차량정보
차량번호: 34나 5678 차종: 기아 카니발 색상: 검정
견인 정보
견인 일시: 2026-05-08 (목) 21:42
견인 장소: 서울시 송파구 △△병원 응급실 앞 차도
견인 사유: 주정차 금지구역 정차
보관소: 송파구 견인보관소
견인비·보관료: 합계 78,000원
이의 사유
1. 본인은 당시 모친(67세, 별첨 1 주민등록 등본)이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을
호소하시어 △△병원 응급실로 동행하기 위해 21:42부터 21:51까지
약 9분간 차량을 정차한 상태였습니다.
(별첨 2: △△병원 응급실 21:43 접수 확인서)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 후송 목적 일시 정차」는
주정차 금지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3. 견인 차량이 도착했을 때 본인은 응급실 내에 있었으며,
차창에 「응급환자 동승 — 응급실 내 보호자」 안내 메모를
운전석 대시보드 위에 명시하였습니다. (별첨 3: 메모 사진)
4. 그럼에도 사전 안내·고지 절차 없이 즉시 견인이 진행되어
응급 보호자가 곁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요청사항
견인 처분의 취소 및 견인비·보관료 78,000원 전액 환급을 요청합니다.
첨부자료
1. 환자(모친) 주민등록 등본 사본
2. △△병원 응급실 접수 확인서 (21:43 접수 기록)
3. 응급실 내 보호자 메모 사진
4. 블랙박스 영상 USB (정차 → 응급실 동행 → 견인 진행 전 과정)
5. 환자 진료기록 사본 (호흡곤란 진단)
2026년 5월 12일
신청인 김영희 (서명/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 견인 이의신청서
신청인: 박철수 (주민등록번호: 930812-1******)
주소: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200, 503호
연락처: 010-3456-7890
차량정보
차량번호: 56다 7890 차종: 르노 SM6 색상: 회색
견인 정보
견인 일시: 2026-05-09 (금) 11:22
견인 장소: 인천시 부평구 시장로 45 앞 노상
견인 사유: 주정차 위반
보관비·보관료: 합계 58,000원
이의 사유
1. 본인은 2026-05-09 (금) 11:00부터 11:25까지 차량을 정차하였으며,
정차 직전(10:58) 같은 위치에서 「주정차 가능」 표지를 확인하고 주차하였습니다.
(별첨 1: 정차 직전 표지판 촬영 사진, 메타데이터 10:58:23 포함)
2. 견인 작업이 시작된 11:22 시점까지 「견인 예고문(차창 부착용)」이
본인 차량에 부착되지 않았습니다.
(별첨 2: 11:20 차창 측면 사진, 부착물 없음 확인)
3. 같은 도로변 인접 차량(차량번호 78라 1234, 별첨 3)은 본인 차량과
동일 위치·동일 시간대에 주차되어 있었으나 견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동일 위반에 대한 동일 처분 원칙에
위배되며, 선별 단속의 의심이 있습니다.
4. 따라서 본 견인은 절차상 하자(사전 고지 의무 미이행) + 형평성 문제로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청사항
견인 처분 취소 및 견인비·보관료 58,000원 환급을 요청합니다.
첨부자료
1. 정차 직전 표지판 촬영 사진 (메타데이터 포함)
2. 견인 직전 차창 상태 사진 (부착물 없음)
3. 동일 시간대 인접 차량 사진
4. 블랙박스 영상 USB (10:58 ~ 11:25 정차 전 과정)
2026년 5월 12일
신청인 박철수 (서명/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