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 이의신청서

견인 후 60일 이내, 부당 견인 환급 신청

내 차가 부당하게 견인됐다고 판단될 때 견인 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교통과에 제출합니다. 견인 사유·견인 일시·차량 위치·이의 사유·증거 자료를 명확히 기재해야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출 방법
관할 시·군·구청 교통과 (방문 / 우편 / 정부24 온라인 — 일부 지자체)
제출 기한
견인 일자로부터 60일 이내

📋 이 양식이 필요한 상황

📝 작성 예시 (시나리오별)

사례 1. 표지판 부재·가림 (가장 인용률 높음)
                            견인 이의신청서

신청인: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850101-1******)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호
연락처: 010-1234-5678

차량정보
  차량번호: 12가 3456    차종: 현대 아반떼    색상: 흰색

견인 정보
  견인 일시: 2026-05-10 (월) 14:35
  견인 장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 앞 도로
  견인 사유(통보 내용): 주정차 위반
  보관소: 강남구 견인보관소 (서울시 강남구 △△△로 12)
  견인비·보관료: 합계 65,000원 (영수증 첨부)

이의 사유
  1. 견인 당시 해당 도로에는 「주정차 가능」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주정차 금지」 표지는 가로수 잎에 가려져 식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별첨 1: 표지판 정면 사진 / 별첨 2: 표지판 가림 사진 / 별첨 3: 위치 도식)
  2. 견인 사전 고지(차주 차창 부착)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약 5분 이내에 견인이 진행됐습니다. (별첨 4: 블랙박스 영상 14:30~14:36)
  3. 동일 시간 인근 차량(차량번호 11나 2222, 별첨 5)은 견인되지 않아
     선별 단속의 의심이 있습니다.

요청사항
  견인비·보관료 65,000원의 전액 환급 및 견인 처분의 취소를 요청합니다.

첨부자료
  1. 견인 영수증 사본 1부
  2. 견인 당시 현장 사진 3매 (표지판 정면·가림·위치 도식)
  3. 블랙박스 영상 USB 1개 (사본)
  4. 인근 차량 사진 1매 (선별 단속 의심 자료)

                                  2026년 5월 12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
사례 2. 응급환자 후송 (병원 기록 입증 필수)
                            견인 이의신청서

신청인: 김영희 (주민등록번호: 720315-2******)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88
연락처: 010-2345-6789

차량정보
  차량번호: 34나 5678    차종: 기아 카니발    색상: 검정

견인 정보
  견인 일시: 2026-05-08 (목) 21:42
  견인 장소: 서울시 송파구 △△병원 응급실 앞 차도
  견인 사유: 주정차 금지구역 정차
  보관소: 송파구 견인보관소
  견인비·보관료: 합계 78,000원

이의 사유
  1. 본인은 당시 모친(67세, 별첨 1 주민등록 등본)이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을
     호소하시어 △△병원 응급실로 동행하기 위해 21:42부터 21:51까지
     약 9분간 차량을 정차한 상태였습니다.
     (별첨 2: △△병원 응급실 21:43 접수 확인서)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 후송 목적 일시 정차」는
     주정차 금지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3. 견인 차량이 도착했을 때 본인은 응급실 내에 있었으며,
     차창에 「응급환자 동승 — 응급실 내 보호자」 안내 메모를
     운전석 대시보드 위에 명시하였습니다. (별첨 3: 메모 사진)
  4. 그럼에도 사전 안내·고지 절차 없이 즉시 견인이 진행되어
     응급 보호자가 곁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요청사항
  견인 처분의 취소 및 견인비·보관료 78,000원 전액 환급을 요청합니다.

첨부자료
  1. 환자(모친) 주민등록 등본 사본
  2. △△병원 응급실 접수 확인서 (21:43 접수 기록)
  3. 응급실 내 보호자 메모 사진
  4. 블랙박스 영상 USB (정차 → 응급실 동행 → 견인 진행 전 과정)
  5. 환자 진료기록 사본 (호흡곤란 진단)

                                  2026년 5월 12일

                              신청인  김영희 (서명/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
사례 3. 견인 사전 고지 미이행·선별 단속 의심
                            견인 이의신청서

신청인: 박철수 (주민등록번호: 930812-1******)
주소: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200, 503호
연락처: 010-3456-7890

차량정보
  차량번호: 56다 7890    차종: 르노 SM6    색상: 회색

견인 정보
  견인 일시: 2026-05-09 (금) 11:22
  견인 장소: 인천시 부평구 시장로 45 앞 노상
  견인 사유: 주정차 위반
  보관비·보관료: 합계 58,000원

이의 사유
  1. 본인은 2026-05-09 (금) 11:00부터 11:25까지 차량을 정차하였으며,
     정차 직전(10:58) 같은 위치에서 「주정차 가능」 표지를 확인하고 주차하였습니다.
     (별첨 1: 정차 직전 표지판 촬영 사진, 메타데이터 10:58:23 포함)
  2. 견인 작업이 시작된 11:22 시점까지 「견인 예고문(차창 부착용)」이
     본인 차량에 부착되지 않았습니다.
     (별첨 2: 11:20 차창 측면 사진, 부착물 없음 확인)
  3. 같은 도로변 인접 차량(차량번호 78라 1234, 별첨 3)은 본인 차량과
     동일 위치·동일 시간대에 주차되어 있었으나 견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동일 위반에 대한 동일 처분 원칙에
     위배되며, 선별 단속의 의심이 있습니다.
  4. 따라서 본 견인은 절차상 하자(사전 고지 의무 미이행) + 형평성 문제로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청사항
  견인 처분 취소 및 견인비·보관료 58,000원 환급을 요청합니다.

첨부자료
  1. 정차 직전 표지판 촬영 사진 (메타데이터 포함)
  2. 견인 직전 차창 상태 사진 (부착물 없음)
  3. 동일 시간대 인접 차량 사진
  4. 블랙박스 영상 USB (10:58 ~ 11:25 정차 전 과정)

                                  2026년 5월 12일

                              신청인  박철수 (서명/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 이렇게 작성하세요 vs ❌ 이런 표현은 피하세요

✅ Do

  • 시각은 24시간제로 분 단위까지 정확히 표기 (예: 14:35)
  • 증거 자료에 별첨 번호를 매기고 본문에서 상호 참조
  • 관련 법령 조문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1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 견인 영수증·블랙박스 영상은 사본으로 제출하고 원본은 본인이 보관
  • 객관적 사실만 기재 (시각·위치·차량번호·표지판 상태·증인)

❌ Don't

  • 감정적 표현 금지 — "억울하다", "부당하다", "너무하다" 같은 평가어
  • 추측 표현 금지 — "아마", "~인 듯", "~로 보임" → 사실로 단정 또는 삭제
  • 담당 공무원·견인업체 비방 금지 (역으로 모욕죄 위험)
  • 단순 사유 ("몰랐다", "잠깐이었다", "표지판이 안 보였다") 단독 사용 — 반드시 증거 첨부
  • 인감도장 아닌 막도장·서명 거부 — 일반 서명도 법적 효력은 있으나 신뢰성 ↓

☐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작성 시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