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보관소 찾기
견인된 지역의 자치구청 주차관리과 연락처와 운영시간, 견인료·보관료 기준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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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된 지역의 자치구 시청·구청 견인보관소 연락처와 운영시간을 안내합니다.
관할 견인보관소 안내
정확한 보관 위치는 차량번호를 가지고 자치구청 주차관리과 또는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법
- 견인된 광역(시·도)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의 콜센터 정보가 표시됩니다.
- 서울·인천·경기는 24시간 운영, 그 외 광역은 평일 09:00~18:00이 일반적입니다.
- 차량번호를 가지고 관할 자치구청 주차관리과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정확한 보관 위치를 알려줍니다.
- 견인료(3~4만 원) + 보관료(30분당 700원, 24시간 후 1시간당 700원)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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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견인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주정차 위반에 의한 견인은 차주가 견인료 + 보관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차량을 빨리 찾을수록 비용이 적어지나요?
네. 보관료는 30분 단위로 누적되므로 빠르게 수령할수록 저렴합니다.
신분증·차량번호 외에 필요한 것이 있나요?
자동차 등록증과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 수령 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견인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차량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 자치구청에 이의신청을 진행하세요. 인용되면 견인료·보관료가 환급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전국주차장정보표준데이터 (공공누리 1유형) ·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