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 거주자우선구획 외부차 무단주차 견인
📍 배경
B씨는 친척집 방문 중 인근 노상주차구획에 30분 정차했습니다. 표지에 “거주자우선(전일)”으로 명시되어 있었지만 자세히 보지 않았고, 견인되었습니다.
⚖️ 적용 조문
「주차장법」 제8조의2(거주자우선주차구획) + 제6조(노상주차장 관리) + 자치구 거주자우선주차 조례. 표지·고지·견인 절차가 적법하면 처분 유효.
📊 결과·판단
견인비·과태료 청구 적법. 이의신청 기각.
💡 교훈
노상 주차칸이라고 모두 일반 유료가 아닙니다. 입차 전 표지(거주자우선·시간대·요금)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야간 일반 개방 시간대가 별도 있을 수 있으니, 잠시라도 정차 전 확인 필수입니다.
관련 조문 해설
🏘️ 거주자 우선주차 (제8조의2)주거지역 노상주차구획을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신청.
🚧 노상주차장 사용 제한 (제12조)도로 정비·행사·재해 등 사유 발생 시 일시적 사용 제한 가능. 표지·현수막으로 사전 고지 필수.
관련 사례
🚫 사례 9. 견인비 이의신청 기각견인비 분쟁
🌙 사례 13. 거주자구획 야간 일반 개방 미고지거주자 우선주차
최종 확인일: 2026-05-1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