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3. 거주자구획 야간 일반 개방 미고지
📍 배경
M씨는 “거주자 전용”으로만 표시된 구획에 야간(22시) 주차했다가 다음날 아침 견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M씨는 야간은 일반 개방 시간이라고 알고 있었으나, 해당 구획은 운영방침상 “전일 거주자 전용”이었습니다.
⚖️ 적용 조문
「주차장법」 제8조의2 + 조례 + 운영방침. 시간대 구분이 다른 구획은 표지에 명확히 고지할 의무.
📊 결과·판단
표지가 “거주자 전용”으로만 모호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시간대 명시가 없었음. 자치구 책임 일부 인정 → 견인비 환급, 운영방침 보완 권고.
💡 교훈
자치구별로 거주자우선구획의 시간대 운영이 다릅니다(전일/주간/야간). 표지가 모호한 경우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사진을 확보하세요. 자치구는 표지 정비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조문 해설
🏘️ 거주자 우선주차 (제8조의2)주거지역 노상주차구획을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신청.
⚖️ 분쟁 시 절차 (제24조 외)60일 이내 이의신청 → 기각 시 90일 이내 행정심판 → 90일 이내 행정소송. 손해배상은 민사로.
관련 사례
🅿️ 사례 2. 거주자우선구획 외부차 무단주차 견인거주자 우선주차
📃 사례 8. 견인비 부당청구 이의신청 인용견인비 분쟁
최종 확인일: 2026-05-1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