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가이드주차장법분쟁 시 절차

분쟁 절차 — 단계별 정리

행정처분(과태료·시정명령·견인)은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순으로, 손해배상·요금 환급은 분쟁조정·민사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관련 분쟁은 대부분 두 갈래입니다. 행정처분(과태료·견인·시정명령)과 민사 분쟁(요금·손해배상). 두 갈래는 기간·기관·절차가 모두 다릅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절차 (60일 → 90일 → 90일)

  1. 이의신청 (처분 수령 후 60일 이내) — 관할 시·군·구청 교통과. 견인 이의신청서·과태료 의견진술서 양식 활용
  2. 행정심판 (기각 후 90일 이내) —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위원회 1577-2828
  3. 행정소송 (처분 또는 재결일로부터 90일 이내) — 관할 행정법원

민사 분쟁

  1. 당사자 협의 — 시설 측에 손해배상 청구 (수리비 견적 첨부)
  2. 분쟁조정 — 한국소비자원 1372 (60일 내외)
  3. 민사 소송 — 분쟁조정 불성립 시 (소액사건심판 가능)

무료 법률 상담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 상담 (평일 9~18시)
  • 1577-2828 국민권익위 — 행정심판·고충 처리
  • 1372 한국소비자원 — 분쟁조정 (견인비·시설 분쟁)
  • 관할 시·군·구청 교통과 —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행정심판은 인용·기각 두 갈래가 있습니다.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은 다투기 어렵습니다. 적용 사례는 사례 8(인용)·사례 9(기각)를 비교해 보세요.

관련 사례

📃 사례 8. 견인비 부당청구 이의신청 인용

이의신청 인용. 중복 가산분 환급 + 견인업체에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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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9. 견인비 이의신청 기각

견인 사유(거주자우선구획 무단주차) 명확, 절차도 적법 →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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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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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5-1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주차장법」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