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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N씨는 상가 건물을 매수해 운영을 시작했는데, 전 소유자가 부설주차구획을 창고로 무단 전환해놓은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N씨는 “본인 위반이 아니”라며 항의했습니다.

⚖️ 적용 조문

「주차장법」 제19조의4 + 행정법상 의무 승계. 시정의무는 현재 소유자에게 승계.

📊 결과·판단

시정명령 유효. 매수인이 원상회복 비용을 부담. 전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 민사로 진행 가능.

💡 교훈

건물·상가 매수 전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주차장 도면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부설주차장 면수가 도면과 다르면 매수 후 시정의무가 승계됩니다. 매매 계약서에 위반 사항 책임 분담 조항을 명시하는 것도 안전합니다.

관련 조문 해설

⛔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 (제19조의4)

부설주차장을 점포·창고 등 다른 용도로 무단 사용 금지. 시정명령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 벌칙·과태료 (제24조 + 별표)

용도변경(이행강제금)·기계식 안전(영업정지)·요금 부당징수(환급+과태료) 등 위반별 처벌 정리.

관련 사례

☕ 사례 5. 부설주차구획 점포 무단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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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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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5-1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