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4. 아파트 단지 외부차량 분쟁
📍 배경
D씨는 아파트 단지 내 친구집을 방문하면서 입주민 인증 없이 단지 내 주차장에 주차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견인을 진행했고, D씨는 과도한 견인비에 항의했습니다.
⚖️ 적용 조문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 + 「공동주택관리법」 + 단지 관리규약. 아파트 부설주차장은 사유지로 도로교통법 단속 곤란, 견인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 견인업체 정식 계약 시 합법.
📊 결과·판단
입주자대표회의 결의·관리규약·견인업체 계약이 모두 갖춰져 있었으므로 견인 합법. 견인비는 표준 견인비 범위 내였음.
💡 교훈
아파트 방문 시 입주민 인증·방문증 시스템을 이용하세요. 관리규약상 견인이 가능한 단지가 늘고 있습니다. 단, 개인이 임의로 견인 의뢰하거나 잠금장치를 부착하면 자력구제 금지·재물손괴로 오히려 차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해설
🏢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제19조)건축 시 시설 용도·면적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부설주차장 설치. 일정 시설은 외부 개방 가능.
⚖️ 분쟁 시 절차 (제24조 외)60일 이내 이의신청 → 기각 시 90일 이내 행정심판 → 90일 이내 행정소송. 손해배상은 민사로.
관련 사례
🏫 사례 1. 학교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사업 무단 폐쇄부설주차장 외부 개방
🛍️ 사례 11. 부설주차장 외부인 요금 분쟁부설주차장 요금
최종 확인일: 2026-05-1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