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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K씨는 백화점 부설주차장을 이용했는데, 같은 백화점 매장에서 결제한 영수증이 없어 외부인 요금(일반 요금)이 부과되었습니다. K씨는 차별이라며 항의했습니다.

⚖️ 적용 조문

「주차장법」 제19조 + 시설 운영방침. 부설주차장은 시설 이용자 우선이 원칙, 외부인 차등 요금 적법.

📊 결과·판단

시설 이용자 우선 원칙에 따라 차등 요금 적법. 요금표가 입구에 게시되어 있었으므로 사전 고지도 충족.

💡 교훈

부설주차장은 “시설 이용자”를 위한 시설입니다. 외부인 차등 요금은 합법이며, 시설 결제 영수증으로 할인을 받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게시 요금표를 입차 전 확인하세요.

관련 조문 해설

🏢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제19조)

건축 시 시설 용도·면적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부설주차장 설치. 일정 시설은 외부 개방 가능.

💰 노상주차장 요금과 감면 (제8조 + 시행령 제6조)

요금은 지자체 조례로 결정. 장애인·국가유공자·경차·저공해차·다자녀 감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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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5-1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