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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A초등학교는 야간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에 협약·등록되어 인근 주민에게 야간 유료 개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학교 운영위원회가 “학교 시설 안전” 사유로 게이트를 임의 폐쇄했고, 주민들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 적용 조문

「주차장법」 제19조 + 자치구 부설주차장 외부 개방 조례. 협약 해지는 정당한 절차(통보·심의)를 거쳐야 효력 발생합니다.

📊 결과·판단

구청 시정명령 + 정당한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의 폐쇄는 무효로 판단.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 교훈

외부 개방 협약을 맺은 시설은 임의 폐쇄가 불가합니다. 안전 문제는 협약 조건 변경·해지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야간 개방 사업 등록 시설의 폐쇄를 안전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해설

🏢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제19조)

건축 시 시설 용도·면적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부설주차장 설치. 일정 시설은 외부 개방 가능.

⛔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 (제19조의4)

부설주차장을 점포·창고 등 다른 용도로 무단 사용 금지. 시정명령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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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5-1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