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주차장 요금과 감면 (제8조 + 시행령 제6조)
「주차장법」 제8조 (노상주차장의 사용료 등)
노상주차장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사용료의 산정·징수·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쉽게 말해 노상주차장 요금은 지자체 조례로 결정됩니다. 다만 시행령 제6조는 일정한 사람에 대해 감면을 의무 또는 권장하도록 규정합니다.
요금 산정 원칙
- 시간제 (10분·30분·1시간 단위) — 도심·상업지역
- 1일 정액제 — 주차수요 적은 지역
- 월 정기권 — 거주자 우선주차와 결합
- 야간 시간대 무료개방 (지자체별 상이)
감면 대상
- 장애인 차량 (장애인등편의법 표지 부착): 50%~100% 감면
- 국가유공자: 자치구별 차등 감면
- 경차 (1,000cc 미만): 50% 감면
- 저공해차 (전기·수소·하이브리드 1·2종): 50%~100% 감면
- 다자녀 (3자녀 이상): 50% 감면 (자치구별 상이)
감면 적용 시 (1) 등록증 (2) 차량 표지 부착 (3) 본인 또는 명시된 가족 동승 요건을 모두 갖춰야 거부되지 않습니다. 중복 감면은 통상 가장 유리한 1건만 적용됩니다.
관련 사례
♿ 사례 3. 장애인 차량 감면 거부 (등록증 미부착)거부 처분 적법. 추후 표지 부착 사진을 제출해도 소급 환급 불가.
자세히 보기 →👨👩👧 사례 15. 다자녀·저공해차 감면 중복 적용 거부중복 적용 거부, 저공해차 감면(100%)만 적용. 정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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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5-1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주차장법」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