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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C씨는 본인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출차 시 표지(앞 유리)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출차 시 감면을 요청했지만 거부되어 정상 요금을 납부했습니다.

⚖️ 적용 조문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등록증 보유만이 아닌 차량 표지 부착·동승 요건 충족이 필요.

📊 결과·판단

거부 처분 적법. 추후 표지 부착 사진을 제출해도 소급 환급 불가.

💡 교훈

장애인 차량 감면을 받으려면 (1) 등록증 (2) 차량 표지 부착 (3) 본인 또는 명시된 가족 동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표지를 차량에 항상 부착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조문 해설

💰 노상주차장 요금과 감면 (제8조 + 시행령 제6조)

요금은 지자체 조례로 결정. 장애인·국가유공자·경차·저공해차·다자녀 감면 대상.

♿ 장애인 전용구역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 전용구역은 주차장법이 아닌 「장애인등편의법」으로 규율. 과태료 10만~200만원.

관련 사례

🚫 사례 7. 장애인 전용구역 위반 100만원

장애인 전용구역

👨‍👩‍👧 사례 15. 다자녀·저공해차 감면 중복 적용 거부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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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5-1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