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양식이 필요한 상황

  • 이중주차된 차량이 내 차를 가로막고 있을 때
  • 내 차 앞을 막은 차주가 연락처를 차창에 남겨둔 경우
  • 아파트 단지·상가 주차장에서 자리를 비워달라고 부탁할 때
  •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무단주차된 차주에게 안내할 때
  • 응급상황(병원행·미아 찾기 등)에서 빠른 협조가 필요할 때

양식 미리보기

양식 미리보기 이미지 (실제 양식은 다운로드 파일 참고)

작성 예시 (실제 채워진 샘플)

[1) 정중한 톤 — 기본 권장]
안녕하세요. 12가 3456 차량 차주분 되시는지요?
지금 78다 9012 차량(흰색 아반떼) 앞을 막고 계셔서요.
가능하실 때 잠시만 빼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2) 시간이 급한 톤 — 응급/약속]
안녕하세요. 12가 3456 차주분이신가요?
지금 응급으로 출발해야 하는데 차량이 막혀 있어 연락드립니다.
5분만 시간 내어 차 좀 빼주실 수 있으실까요? 부탁드립니다.

[3) 친근한 톤 — 같은 아파트/단지]
안녕하세요 :) 12가 3456 차주분이시죠?
지금 78다 9012 (지하 2층 B-23) 앞 가려져 있어서요.
잠깐만 빼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4) 강한 톤 — 반복적/장시간 이중주차]
안녕하세요. 12가 3456 차주분께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차량이 78다 9012 차량의 출입을 막고 있는 상태로
이미 30분 이상 경과했습니다.
즉시 이동 부탁드리며, 10분 내 응답이 없을 경우
관리실 또는 112를 통한 견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5) 영문 / 외국인 차주]
Hello, are you the owner of car 12가 3456?
Your car is blocking my vehicle (78다 9012, white Avante).
Could you please move your car when possible? Thank you.

작성 시 주의사항 5가지

  1. 먼저 <strong>정중한 톤</strong>으로 시도하고, 30분 이상 응답이 없을 때만 강한 톤으로 전환
  2. "즉시 이동하지 않으면 견인"이라는 표현은 법적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사실 안내로 표현
  3. 차주에게 협박·욕설을 보내면 <strong>모욕죄·협박죄로 역고소</strong>될 수 있음
  4. 연락이 닿지 않을 때는 차창에 메모(연락처 + 시간) 남기고 관리실·관할 견인보관소에 신고
  5. 아파트 단지 내 이중주차는 <strong>관리사무소</strong>가 1차 책임 — 먼저 관리실에 알리는 것이 빠를 수 있음

제출 방법 · 제출 기한

제출 방법카카오톡 · 문자메시지 · 차창 메모 (직접 전달)
제출 기한발견 즉시

양식 다운로드 (PDF · HWP · DOCX)

파일이 다운로드되지 않으면 준비 중입니다. 이메일을 제보·문의 페이지로 보내주시면 파일 업로드 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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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차주 연락처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① 차량번호로 120(서울) 또는 관할 시·군·구청 교통과에 전화 → ② 관리사무소에 알림 → ③ 그래도 안 빠지면 112에 신고하면 경찰 안내 후 견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중주차 협박 메시지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박·욕설 메시지는 캡처해 보관하시고, 만약 보복·폭력 등 위협을 느끼시면 112에 신고하세요. 무료 법률 상담은 132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실에 신고하면 바로 해결되나요?

대부분 아파트·상가 관리실은 단지 내 차량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차주에게 직접 연락하여 5~10분 내 이동시켜 줍니다.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반복적으로 이중주차하는 차주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관리규약에 따라 경고장 발송이 가능하며, 상가는 임대차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임대인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위반은 시·군·구에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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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최종 확인일: 2026-05-13 · 양식은 정부24 공개 양식을 참고하여 재구성. 법적 효력은 작성 내용·증거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