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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 처리 절차와 시민 신고 동향4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4분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은 불법 주정차 신고의 표준 채널입니다. 6대 불법주정차(소화전·교차로·횡단보도·인도·정류소·어린이보호구역) 외 일반 단속까지 시민 신고로 처리되며, 2026년 현재 단속 비중의 90% 이상이 시민 신고입니다. 이 글은 신고 절차·처리 흐름·이의신청을 정리합니다.

안전신문고 — 신고 표준 채널

  • 운영: 행정안전부
  • 접근: 안전신문고 앱 또는 safetyreport.go.kr
  • 분야: 주정차·교통·공공시설·안전위험 등
  • 접수: 24시간 가능
  • 처리: 관할 지자체 자동 배정

신고 사진 표준 — 1분 이상 간격 2장

자주 묻는 질문

사진 1장만으로 신고 가능?
1장은 부족, 1분 이상 간격 2장이 표준. 일부 즉시 단속 구역(소화전·인도 등)은 1장도 가능.
신고 후 처리 결과 확인?
안전신문고 앱에서 본인 신고 진행 상황 조회 가능. 처리 완료 후 결과 알림.
신고가 반려되면?
사진 보강·증거 추가 후 재신고 가능. 단 동일 시점·차량 중복 신고는 처리 안 됨.
억울하게 신고당했을 때?
사전통지서 도착 후 60일 이내 이의신청. 블랙박스·CCTV·승하차 영상 입증 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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