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 6개월 순환 배정·4월 10월 접수 (2026)6분 읽기
영등포구는 거주자우선주차를 6개월 순환 배정으로 운영하며 접수는 4월과 10월 중에 받습니다. 전일 월 4만 원·주간 3만 원·야간 2만 원이고 경차는 절반, 장애인·국가유공자는 80% 감면입니다(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안내, 2026-10-27 확인).
반기마다 다시 뽑는 순환 배정, 기존 이용자도 떨어지나요
공단 안내에는 “영구배정, 자동배정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와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로 나뉘고, 기존 이용자도 다음 배정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주소·차량·할인 사유가 바뀌면 이용 신청서를 다시 내야 합니다. 이 글을 쓴 10월 27일은 하반기 접수 달이 막 지난 시점이어서, 다음 접수는 내년 4월 중이 됩니다. 월초 신청 기간은 공단 누리집에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영등포구 공식 안내 |
|---|---|
| 배정 방식 | 6개월 순환 배정(주차요금 3개월분 선납 시 이용 가능) |
| 이용 기간 | 상반기 1.1~6.30, 하반기 7.1~12.31 |
| 접수 시기 | 4월·10월 중(월초 신청 기간은 누리집 확인) |
| 납부 | 개인별 가상계좌 무통장 입금(우리은행, 분기마다 계좌 변동) |
| 단속 시간 | 무단주차 단속은 09시부터 다음 날 01시까지 |
공공데이터에도 영등포구는 944개 구획·4,396면, 이용 기간 “6개월 배정”, 신청 기간 2026-04-06~04-17(2026-01-01 동기화)로 올라 있어 공식 안내와 방향이 같습니다.
요금은 얼마이고 감면율 구간은 어떻게 나뉘나요
조례 요금표는 아래와 같고, 2026년 1월 1일 적용분으로 공단이 안내합니다.
| 구분 | 일반 | 경차 | 장애인·국가유공자 |
|---|---|---|---|
| 전일(00~24시) | 40,000원 | 20,000원 | 8,000원 |
| 주간(09~19시) | 30,000원 | 15,000원 | 6,000원 |
| 야간(19~09시) | 20,000원 | 10,000원 | 4,000원 |
지정주차 공유를 하는 경우에는 월 2만 원이 가산된다는 표기가 있습니다. 주택가 빈터를 쓰는 자투리땅·부설주차장 구획은 별도 요금이어서 거주자 전일 50,000원·상근자 60,000원, 주간은 40,000원·50,000원, 야간은 30,000원·40,000원입니다.
감면은 80%(장애인, 전산군경·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의상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0%(경형·저공해 자동차,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30%(백세카드 으뜸업소 대표, 우수 자원봉사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병역명문가)로 나뉩니다. 증빙 확인 전에 낸 요금은 소급 감면되지 않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거주자는 지구 안 주소지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며 1세대 1차량에 한합니다. 차고지가 없거나 집 안 주차면이 부족한 주민이 대상입니다. 임대차량, 16인승 이상 버스, 2.5톤 화물차, 이륜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근자는 지구 안 근무지가 있는 사람으로 1인 1차량이 원칙입니다.
- 거주자(신규):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내역 포함)
- 상근자(사업주):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 상근자(직원):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재직증명서, 필요 시 사업자등록증·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감면: 국가유공자증·복지카드·자동차표지, 다둥이행복카드, 우수 자원봉사자증 등
배정은 어떤 순서와 점수로 정해지나요
1순위는 관내 거주자 중 심한 장애인·국가유공자(본인 명의 차량), 2순위는 나머지 관내 거주자, 3순위는 상근자 중 심한 장애인·국가유공자, 4순위는 나머지 상근자입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주거 연수(1년마다 3점, 최대 30점), 구획까지 거리(10m 이하 50점 등), 배기량 같은 항목의 점수 합계가 높은 순서입니다. 배정 여부는 별도로 알려 주지 않아 본인이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구획을 미리 보고 싶다면
이 사이트에서 영등포구 당산동3가 552-4 구획이나 영등포구 당산동3가 4-1 구획처럼 당산동 일대 구획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동에 몇 면이 있는지는 공단의 배정경쟁률 메뉴에서도 확인됩니다. 신청 자격은 거주자우선주차 자격·요금 확인 도구로, 서울 전체 흐름은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방법과 비용(서울·수도권)으로 비교해 보세요. 문의는 공단 거주자 주차 02-2650-1473~5입니다.
배정받은 뒤 지켜야 할 규칙은 무엇인가요
공단은 정기권 신청 시 유의사항을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배정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아래 사항을 어기면 단속이나 배정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지정받은 시간과 지정 구획 밖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 구획선 안에 장애물을 놓을 수 없고, 지정받은 사람이 구획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차량 출입구 신설이나 건축공사로 주차가 불가능해지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대체 자리는 마련해 주지 않습니다.
- 차량 훼손과 도난은 이용자 책임입니다(주차장법 제10조의2).
-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지정 차량을 바꿀 때는 현장 근무자에게 알린 뒤 공단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공단 누리집의 서식 다운로드에서 거주자(상근자) 우선주차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변경신청서, 환불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배정기준)안내·이용요금 및 할인(rparking.y-sisul.or.kr), 공공데이터 전국거주자우선주차정보표준데이터(사이트인포 2026-01-01 동기화), 2026-10-27 확인. 접수 일정과 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누리집 공지를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다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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