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단신도시 파라곤보타닉파크 (10개동)
🚨 이 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0만원
「소방기본법」 제25조 —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 구역은 비상시 인명 구조와 직결되므로 잠시도 정차할 수 없습니다.
📍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3로 225(원당동)
지도를 불러오는 중…
단지 정보
공동주택: 검단신도시 파라곤보타닉파크
해당 동: 3301,3302,3303,3304,3305,3306,3307,3308,3309,3310
전용 구획: 3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