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내흥3LH아파트 (1개동)

🚨 이 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0만원

「소방기본법」 제25조 —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 구역은 비상시 인명 구조와 직결되므로 잠시도 정차할 수 없습니다.

→ 과태료·이의신청 가이드 보기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사옥로 77

지도를 불러오는 중…

단지 정보

공동주택: 군산내흥3LH아파트

해당 동: 301

전용 구획: 4면

긴급 연락

🏢 관리소: 063-443-2983

🚒 관할 소방서: 군산소방서

📞 소방서 전화: 063-450-0200

🚨 위급 시 즉시 119

주변 합법 주차 가능 위치 (반경 3km · 8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