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창반도유보라퍼스티지 (8개동)
🚨 이 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0만원
「소방기본법」 제25조 —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 구역은 비상시 인명 구조와 직결되므로 잠시도 정차할 수 없습니다.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3로 216 (오창반도유보라퍼스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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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정보
공동주택: 오창반도유보라퍼스티지
해당 동: 101,102,103,104,105,106,107,108
전용 구획: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