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시티에일린의뜰2차아파트 (9개동)
🚨 이 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0만원
「소방기본법」 제25조 —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 구역은 비상시 인명 구조와 직결되므로 잠시도 정차할 수 없습니다.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덕하1로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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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정보
공동주택: 울산뉴시티에일린의뜰2차아파트
해당 동: 201,202,203,204,205,206,207,208,209
전용 구획: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