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견인료·보관료 기준 — 승용 4만~6만 원, 보관 30분 700원 (2026) 서울 주정차 위반 견인료는 승용차 경형 4만 원·소형 4만 5천 원·중형 5만 원·대형 6만 원이고,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입니다(승합 중형·대형은 1,200원, 1회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