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시설 하자로 차가 망가지면 — 민법 제758조 점유자·소유자 책임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손해가 나면 먼저 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배상합니다(법제처 민법 제758조 제1항, 2026-10-2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