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 100세대 이상·신축 5%·기축 2%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총주차대수 50개 이상이면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설치 대상이며, 비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되 시행령 기준은 신축 5%·기축 2%입니다(법제처 시행령,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