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임산부·노약자 우선 주차구역 — 자격과 신청다자녀(3자녀 이상)·임산부 우선 주차구역이 공영·공공시설에 확대 중. 자격 증명과 표지 부착으로 우선 이용·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