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제한 과태료 5만 원 — 주차장·차고지도 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2026) 시·도 조례가 정한 장소에서 시동을 건 채 세워 두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행령 별표 15의 기준 금액은 1·2·3차 모두 5만 원입니다(법제처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