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쉼터의 법적 지위 — 도로법 시행령 제3조 ‘도로의 부속물’ 정리 졸음쉼터는 도로법 시행령 제3조 1호에 ‘도로의 부속물’로 명시된 시설입니다(법제처 도로법령,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