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안 도로도 도로교통법 적용될까 — 공개된 장소 기준 (2026) 단지 안 길이라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 확보가 필요하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라목,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