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가 서 있을 때 뒤차는 — 점멸등 때 일시정지·서행 (도로교통법 제51조) 어린이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켜고 정차 중이면 그 차로와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1조,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