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차량처리 절차 확인 오래 세워 둔 방치 차량 — 2개월 지나면 강제 처리, 절차와 기간 (2026)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분해·파손으로 운행 불가면 15일) 이상 세워 둔 자동차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강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26조, 시행령 제6조,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