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개방 조건 — 제주 30% 이상·하루 8시간, 경기 20면 이상·7시간, 보조금 항목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받으려면 조례가 정한 면수·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제주는 설치면수의 30% 이상을 하루 8시간·주 40시간 이상 열고 2년 이상 쓰며, 경기도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