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단속 시설 — 설치 의무 대상과 단속 범위 구분 설치 의무는 총주차대수 50개 이상인 특정 용도 시설이 대상이고,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고시 표시를 한 충전구역·전용주차구역에서 부과됩니다(시행령 제18조의5, 법제처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