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대상과 시설기준 — 교통량 1만5천대·구내차도 6.5m 건설 대상지역은 교통량·항만·물류단지·졸음운전 사고 기준 5가지이고, 구내차도 너비는 6.5미터 이상입니다(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의3·별표 6의2,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