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검사 주기·사고 신고 — 출입구 2.4m, 정기검사 2년 (2026)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는 너비 2.4m·높이 1.9m 이상이어야 하고, 사용검사 유효기간은 3년·정기검사는 2년이며, 중대한 사고는 관리자가 즉시 지자체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법제처,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