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주차관리대상구역이란 — 이륜차 전용구획 1.0m×2.3m (주차장법 제6조의2) 지자체장은 이륜자동차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하면 그 지역 주차장에 이륜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