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이륜차 주차 규정과 견인 — 도로교통법·서울시 조례 근거 (2026)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륜차도 도로교통법상 '차'라 제32조~제34조 주정차 금지가 적용되고, 위반하면 제35조에 따라 이동·견인될 수 있습니다(법제처, 2026-10-27 확인). 서울시 조례는 무단방치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