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차 충전구역 주차 가능할까 — 플러그인만 가능
충전구역에는 전기차와 외부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 주차할 수 있고, 일반 하이브리드는 충전구역은 안 되며 전용주차구역은 가능합니다(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법제처 2026-10-2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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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구역에는 전기차와 외부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 주차할 수 있고, 일반 하이브리드는 충전구역은 안 되며 전용주차구역은 가능합니다(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법제처 2026-10-27 확인).
설치 의무는 총주차대수 50개 이상인 특정 용도 시설이 대상이고,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고시 표시를 한 충전구역·전용주차구역에서 부과됩니다(시행령 제18조의5, 법제처 2026-10-27 확인).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총주차대수 50개 이상이면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설치 대상이며, 비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되 시행령 기준은 신축 5%·기축 2%입니다(법제처 시행령,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