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환경개선지구란 — 주차장 확보율 낮은 주거지역 지정 (주차장법 제4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조례 비율 이하인 주거지역 조사구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4조, 법제처,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