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을 외부에 빌려주거나 개방할 때 — 관리규약 준칙 제19조 제27호 아파트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임대·개방하려면 관리규약 준칙에 동의 비율, 대수·위치, 개방시간 등이 담겨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7호, 법제처 2026-10-2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