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실태조사조사 기준 확인 주차장 실태조사는 3년마다 — 조사구역 300m와 정보망 근거 (2026) 지자체는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수급·안전관리 실태를 3년 주기로 조사하고, 국토교통부는 제21조의4에 따라 주차장 정보망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