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환경개선지구 기준 확보율 — 부산·대구 50%, 대전·세종 60%, 서울·울산·제주 70% 주차환경개선지구를 권고하거나 지정하는 확보율 기준은 조례가 정합니다. 부산·대구는 50% 이하, 대전·세종은 60% 미만, 서울·울산은 70% 미만이고 제주는 70%이며, 인천은 비율 없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