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대비 — 안전관리계획 필수 항목 (시행령 제33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대응 사항을 넣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4호, 법제처 2026-10-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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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대응 사항을 넣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4호, 법제처 2026-10-28 확인).
건축물의 연면적을 용적률 산정에 쓸 때 지하층 면적과 해당 건축물 부속용도인 지상층 주차용 면적은 제외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2026-10-27 확인).
지하·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은 주차구획 조도 10럭스 이상, 출입구 경보음 50데시벨 이상, 30대 초과 시 CCTV 1개월 이상 보관이 필요합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법제처, 2026-10-27…
노외주차장 경사로는 직선 차로 너비 3.3m 이상, 종단경사도 직선 17%·곡선 14% 이하이며 직각주차 차로는 6.0m 이상입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법제처, 2026-10-27 확인).